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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등의 업체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배경입니다.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는 오늘날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드·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하여 웨딩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개별 스·드·메 업체, 즉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숍, 미용실 등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과반수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및 가격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300만 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큰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옵션은 필수적인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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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상 추가 요금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필수 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 조항입니다.
먼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는데요.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그리고 메이크업 서비스 그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두어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필수 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본/수정본 파일비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드레스 피팅비의 경우 평소에 입어볼 기회도 별로 없는 웨딩드레스를 한 번 입어보지도 않고 고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의 경우 가장 흔한 점심시간대 예식이라면 미용실에 7시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는데 메이크업 시작이 9시 이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리스타트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도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순으로 이들 항목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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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을 필수구매 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약관조항을 설계한 의도나 목적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에 예외 없이 담겨 통용되고 있다는 점, 필수 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 즉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의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 이러한 옵션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신에게 제휴된 개별 스·드·메 업체의 가격과 자신의 수수료 수준을 모두 알고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하에서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추가 요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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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은 물론이고, 특히 장기간의 결혼 준비 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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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에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 약관입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 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재판 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되었으며, 소비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사 개시 이후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18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업체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업체들이 이런 약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보통 약관에 있어서 직권조사를 할 때 모든 업체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정 대상과 같이 대규모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약관심사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와 유사한 조항을 다른 업체들이 두고 있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고나 또는 직권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요?
<답변> 시정을, 자진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가 법상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요. 시정권고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명령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답변> 명령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고발하게 됩니다.
<질문> 혹시 결혼준비대행업계에서도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태 아직 빈번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것이고요. 담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도 어렵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한 10여 년쯤 더 전에 결혼준비대행업계가 아니라 웨딩드레스 관련해서 사업자 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레스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구성 사업자들한테 그대로 따르도록 한 행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22페이지 '붙임' 보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게 52.3%, 절반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개별적으로 할 때 굉장한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부 다 조사를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소비자원에 이걸 신고를 해도 '도와주기가 힘들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별 소비자들 입장에서 지금 웨딩 준비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스·드·메 업체를 접촉해서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했을...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원을 통해서 혹시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제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려면 사실 거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 자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떤 약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라든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게 과연 불공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18개 업체 선정하게 된 경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냥 피해 사례가 많았던 정도로 돼 있기는 한데 이 피해 사례는 어디서 접수해서 어떻게 파악하신 건지와 그다음에 아까 52% 정도 대행업체 이용한다는 통계는 있는데 이 18개 업체를 통한 게 지난해 몇 건이었다, 이런 게 따로 파악된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 이 업체들 선정하게 된 기준 중의 하나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다는 건데 그거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건수가 접수가 많이 된 건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대규모 업체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1페이지에 나열한 순서들이 매출액 순서로 저희가 나열해 놨는데 업계의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들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혼준비대행업 이용권... 이용률이 52% 정도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추정치고 이게 아시다시피 결혼준비대행업 같은 경우가 별도로 신고나 등록하는 업이 아닙니다. 자유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이런 숫자들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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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조 외교장관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 생태계 구축” 우리 정부는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해이같이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엘메르 쉬알레르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세션),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 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제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손실·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 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 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3 세션에 참석해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미지=외교부 제공)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날각료회의에서내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Connect, Innovate, Prosper)’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APEC추진팀(044-203-5906)/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34)
- 카드뉴스 드론으로 단풍 영상 찍는다면? Q. 드론으로 단풍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으로 자유롭게 항공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공촬영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이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Q. 항공촬영 금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1)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 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의 경우, 항공 촬영이 금지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6조제1항 Q.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제 1항제3호·제4호,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Q.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Q. 밤에 드론을 비행해도 되나요?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에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계절별로 다릅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비행승인 장소에 유의하여 촬영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검색해보세요.
- 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1) 한국의 독보적인 밥도둑, 간장게장 언제? 간장게장은 꽃게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다. 꽃게는 4~6월과 10~11월이 제철이다.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알(정확히는 난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좋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인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졌지만, 암게도 수게 못지않게 맛이 좋다. 수게와 암게 모두 영양분을 비축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인천을 비롯해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안면도 등 서해안이 꽃게의 주요 산지다. 그중에서도 인천 연평도 인근의 연평어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꽃게 산지로 유명하다. 인천종합어시장(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하고 속이 꽉 찬 꽃게를 맛볼 수 있다. 간장게장 상차림. 한국에서 밥도둑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낙지볶음, 불고기, 잘 익은 김장 김치, 장조림, 갈치조림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꼽는 최고의 밥도둑은 단연 간장게장이다. 신선한 꽃게와 양념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은 언뜻 보면 조리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함께 먹으면 특유의 짭조름하고 깊은 맛으로 인해 어느새 밥 한 공기를 말끔히 비우게 된다. 간장게장의 역사 게장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이 즐겨 먹던 음식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암 홍만선 선생(1643~1715년)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게장을 담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홍만선 선생은 이 저서에서 게장 조리법을 간장으로 만드는 방법과 소금으로 만드는 방법 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간장게장과 달리 소금게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소금게장은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게살 속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간장게장에 비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금은 소금게장을 파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소금게장을 별미처럼 여기며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한다. 간장게장에 쓰이는 게의 종류 꽃게. 대게. 대한민국의 동해와 서해, 남해 연안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게가 서식한다. 동해에는 대게, 홍게, 털게가 서식하며, 서해와 남해에는 꽃게, 민꽃게(박하지 또는 돌게라고도 부른다), 왕밤송이게가 서식한다. 그중에서도 꽃게는 서해안 전역에서 특산물로 삼을 정도로 많이 잡힌다. 특히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수확량의 8%에 달한다. 영양이 풍부하며 뛰어난 맛을 내는 꽃게는 간장게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꽃게는 4~6월과 10~11월이 제철이다. 봄은 산란기를 앞두고 부지런히 먹이 활동하며 영양분을 비축하는 시기이며, 가을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흔히 봄에는 암게,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며 알(정확히는 난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뛰어나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인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졌지만, 수게와 암게 모두 영양분을 비축하는 정도가 비슷하므로 둘 다 맛이 좋다. 간장게장 만드는 법 간장게장 정식. 간장게장을 만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장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사용하면 더욱 맛있고 깊은 맛을 내는 간장게장이 완성된다. 전통 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콩으로 메주를 빚고 그 메주로 된장을 만든 후 발효시킨다. 그리고 발효를 끝낸 된장에서 간장을 분리해 낸다(이를 두고 장 가르기라고 부른다. 참고로 된장과 간장은 여러 해에 걸쳐 묵힐수록 맛이 깊어진다). 이렇게 만든 간장에 양파, 고추, 다시마, 생강 등을 넣고 끓인다(끓이는 동안 각각의 재료가 지닌 맛과 향이 간장에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뜨거운 간장을 식힌 뒤, 잘 씻은 꽃게를 넣어 2일에서 나흘 동안 숙성하면 간장게장이 완성된다. 간장게장을 메뉴로 내건 음식점에서는 한국 전통 간장 또는 시판된 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을 선보이는데 어떠한 간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간장게장의 맛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간장게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간장게장을 먹는 방법은 두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노란색의 내장이 담겨 있는 꽃게의 등껍질에 한두 숟가락 분량의 고슬고슬한 밥을 넣고 잘 비빈다. 내장과 잘 어우러진 밥을 숟가락에 가득 올려 입에 넣으면 게장 특유의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하고 깊은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다음은 살이 꽉 찬 몸통 부위를 맛볼 차례다. 먼저 집게발 조각을 손으로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짓눌러 보자. 껍질 안쪽에 가득 담겨 있던 살과 암게의 경우 알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간장소스를 한 숟가락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간장게장 등껍질에 비벼먹는 밥.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양념게장이 좋은 선택지가 된다. 양념게장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간장, 후추 등으로 만든 양념을 꽃게에 무쳐서 만든다. 며칠간 숙성해서 완성하는 간장게장과 달리 양념을 즉석에서 버무려 만들기 때문에 신선한 게살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진 부드러운 게살의 맛이 일품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된 양념게장을 비닐장갑 낀 손으로 힘껏 누르면 살이 나오는데, 여기에 밥과 양념을 함께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어디서 즐길 수 있을까? 인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정식으로 게장을 즐겨 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은 관광지보다는 주택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전통 간장으로 게장을 만드는 식당도 있고, 시판된 간장을 사용하는 식당도 있다. 전통 간장으로 만든 게장은 시판 간장으로 만든 것보다 비싼 편이지만,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간장게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간장게장 무한 리필 식당도 있는데, 1인 2~3만 원이면 간장게장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단, 무한 리필 식당은 게의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이고, 전통 간장보다는 시판된 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종합어시장. 식당 정보 [삼대인천게장] 1962년 개업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보유한 식당으로 이름처럼 3대에 걸쳐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 연평도산 꽃게만을 사용하며, 전통 방식으로 숙성한 간장으로 간장게장을 담근다. 저염 숙성 방식으로 만들어 많이 짜지 않고 간장게장의 감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81번길 22- 전화번호: 032-766-0826- 대표메뉴: 간장게장정식 2만 5000원, 양념게장정식 2만 5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도원역 3번 출구에서 약 650m 거리- 주차장: 없음- 좌석규모: 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정보: 삼대인천게장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꽃게담다by블루베리팜 남동점] 연평도산 꽃게만을 사용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이다. 인천 남동구의 향토음식전문점으로 시작해 블루베리팜 정식, 간장게장 정식, 보리굴비 정식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천 지역 곳곳에 지점이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21- 전화번호: 032-463-7377- 대표메뉴: 블루베리팜 정식 1만 9900원, 꽃게담다정식 1만 5900원, 보리굴비한상 2만 1000원- 접근성: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 3번출구에서 약 2.2km 거리 /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1km 거리- 주차장: 있음(5대)- 좌석규모: 52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돈타래게장정식] 저렴한 가격으로 간장게장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간장게장정식을 주문하면 간장게장과 함께 생선구이, 제육볶음, 반찬(전, 잡채, 미역국 등)이 푸짐하게 차려진다.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59- 전화번호: 032-421-0335- 대표메뉴: 간장게장정식 1만 5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에서 약 400m 거리- 주차장: 있음(4대)- 좌석규모: 72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관련정보: 돈타래게장정식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지속가능발전위 위원 위촉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농촌여행정보포털 ‘웰촌’과 촌캉스 떠나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쭉 강원도에서 자라온 나는 농촌에 대한 애정이 있는 편이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계속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지내다보니 가끔 조용한 농촌이 그리울 때도 있었다. 웰촌 누리집의 웰촌소개. 그러던 중 웰촌이라는 농촌여행정보포털을 알게 되었다. '웰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편리하게 농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농촌 여행 정보부터 다양한 여행 상품, 추천 여행 코스, 계절별 이벤트와 행사 등 농촌에서의 힐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많았다. 웰촌 누리집. 포털에 들어가보니 지금 웰촌, 여행정보, 촌캉스상품관, 웰촌소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었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웰촌 :월별 테마 여행, 계절 추천지, 여행 체험기 등 최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해 여행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여행정보 :지도로 보는 농촌 여행지기능을 통해 지역별로 농촌 여행지를 찾을 수 있으며 음식, 관광, 숙박 등 태그를 통해서도 농촌여행지를 편리하게 검색 가능▲촌캉스상품관 :다양한 농촌 여행 상품과 할인 혜택,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있다. 현재는 여행가는 가을캠페인 진행으로 사진 인증 이벤트,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웰촌소식 :웰촌 소개, 주요 소식,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 등이다. 웰촌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는체험 안내. 요즘 촌캉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농촌으로 떠나보고자 여행정보 카테고리에서 주변 농촌여행지를 찾아보았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본 곳은 충남 보령의 쌈지돈마을이었다. 쌈지돈마을에서는 5GO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뿌리GO, 가꾸GO, 거두GO, 느끼GO, 나누GO 의 5가지 GO 프로그램이 각각의 시기에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누리집에서 가격과 운영시기, 참가가능 인원, 체험소요시간, 체험연령 등 각종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했다. 지난 10월 말쯤 프로그램에 참여해 벼 베기, 연 날리기, 탈곡 등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웰촌 누리집을 통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벼 베기 체험. 쌈지돈마을에 도착하자, 가을을 맞아 추수를 기다리는 벼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가장 먼저 벼 베기 체험을 하며 낫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벼를 수확하고 탈곡하는 방법을 배워봤다. 신기했던 건, 탈곡하는 방법을 3가지 소개해주시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온 탈곡기를 여러가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농기구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동안 인근 학교에서 온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연을 날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요즘 아이들은 늘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는데, 자연 속에서 웃으며 뛰노는 모습이 마냥 순수하게 느껴지고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날리기 체험. 연날리기 체험은 초등학생 이후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었는데,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마다 일상의 무거움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다. 도시에서도 연은 날릴 수 있지만, 광활한 논에서 아무 장애물 없이 연이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까지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쌈지돈마을에서 벼 베기 체험을 하며 흙냄새를 맡고 바람에 흔들리는 벼를 직접 손으로 느끼고, 연을 날리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고 도시에서의 복잡한 고민은 완전히 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농촌투어패스 안내.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웰촌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실제 농촌 여행에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코스들도 제공하고 있어 선뜻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고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웰촌에서는 농촌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농촌투어패스도 소개하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 투어패스도 한번 이용해보고자 한다. 티머니고와 코레일톡에서 기차와 버스 승차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쯤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점점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농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으로의 특별한 여행을 꿈꾼다면, 웰촌을 통해 농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계획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웰촌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welchon.com/web/index.do?menuIdx=1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숏폼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랑 뭐가 다르죠? 병역판정검사는 아는데 입영판정검사는 뭐지?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는 검사로,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하게 되는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