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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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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법제처는 5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5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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