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지난 1월 1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특례를 부여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과일·채소류 등 농식품 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이다.
먼저 과일, 채소류 등 농식품 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태백사료 등 8개 기업)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 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혼합해 폐기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 부산물을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농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 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비유)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박)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 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R&D)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 데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본텍코리아에이치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자가 처리 때만 멸균분쇄 처리(잔재물은 소각)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처리 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