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을 찾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개식용 종식 추진단(044-201-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