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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

'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2025.02.0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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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7일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품정보 표시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품정보 표시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

아울러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사용금지 원료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신설했다.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증명 등 모두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민원사무 6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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