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이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협약형 특성화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특히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에서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모두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10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하고자 이번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참여 주체별 지원 사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가 특성화고와 함께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