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25년 4월 14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 의심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