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학교도서관?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에요!
배움과 창의력, 정보를 탐색하는 학습 공간이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 공간이랍니다.
· 청솔중학교 <연극활동>
· 내포초등학교 <작가와의 만남>
·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북새통>
· 대구봉무초등학교 <체.인.지(締人知)프로젝트>
· 대전하기중학교 <하루독서 1,2,3 책 읽기>
- 1일(매일) 20분간 책을 읽고 3분 글쓰기
· 내포초등학교 <책 속 명장면 소개하기>
· 근명중학교 <ㅎㅎㅎ3행 시집>
-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든 초간단 시 짓기
· 대구봉무초등학교 <동구시니어클럽 인력 활용>
· 인천동수중학교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탐방>
학생들은 독서의 기쁨을 넘어 친구와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시집, 책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어요.
■ 우수학교 도서관처럼 재미있는 독후활동이 하고 싶나요?
읽고, 생각하고, 자라는 독서 교육 플랫폼 독서로 누리집에 접속해 보세요.
독후활동, 독서퀴즈, 독서골든벨, 밸런스 게임, 독서 마라톤, 독서 토론방 등 다양한 독후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 취향을 분석해서 책도 추천해 준답니다!
더 많은 우수학교도서관의 사례, 독서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