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 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