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스팸문자 국세청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 스팸문자·스미싱 문자 유형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종합소득세 신고유도, 세무조사 위협, 가짜 앱 설치 유도, 문자 발신번호 위조 등
■ 스팸·스미싱 예방법 필수 체크
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절차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과정: 국세청 → 카카오톡(카카오톡 미가입 또는 국세청 수신거부했을 경우) → 전자문서 통합 알림(발송 실패하거나 앱 미가입했을 경우) → 통신사 문자 발송
* 앱을 통한 알림은 모두 국세청 전용 전자 문서함을 통해 발송되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 카카오톡 알림 → 전자문서 통합 알림 → 통신사 문자 메시지
나. 국세청 문자 메시지 발송 개선
· 차세대 문자 메시지 발송:
(기존 MMS)
- 국세상담센터 ☎126
- 저용량의 이미지 첨부
(차세대 RCS)
- 국세청 로고·인증마크
- 확인된 발신번호
■ 국세청 사칭 스팸문자, 스미싱 주의 이것만 기억하세요!
· 국세청 로고·인증마크·확인된 번호 확인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 거부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우편 안내문으로 확인 가능
· 스팸문자라고 의심될 경우 URL 절대 클릭 금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인지 확인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