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연금 재정 15년 연장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1.5 → 43%, 보험료율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9 → 13%
이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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