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서양화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
■ '대서양화'가 미치는 영향
북극해 수온 상승 → 바다 얼음(해빙) 감소
해양 생태계 변화 → 영양염 증가로 생물 번성 가능성
■ 서북극해 확장 최초 확인!
<북극 연구의 중요성>
· 해빙 감소 가속화는 전 세계적 기후 시스템에 큰 영향
· 해양 생태계 변화는 수산업·해양 환경과 직결
북극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 해양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