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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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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