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전한 일터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반기별 12시간 실시한다.
금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시민재해 이해 ▲직장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심폐소생술 이론 및 구조 실습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