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 등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모의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