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농민신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 허용, 국회 심의 없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3항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최초 수입과 중단 이후 재개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이 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를 사료 원료로 허용했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위험분석,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미 수입이 허용된 11개 국가*의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프랑스, 호주
참고로 수입위생조건 상의 쇠고기 제품은 식용 부위에서 생산된 다진 쇠고기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② 반려동물 사료에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 유래 생산물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식용 부위로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된 부위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지역산 동물의 생산물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소 유래 생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용 11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식용 부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료의 원료로 허용된 소 유래 생산물은 현재 수입이 허용되어 우리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용 부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식용 부위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 이상으로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내에 안전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인용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